제주도정 재정 관리 이리 허술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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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제주도의 결손처분 규모가 해마다 증가한다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손처리는 시효소멸 등으로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도에 따르면 5년간 징수하지 못해 결손처분한 과태료는 2015년 107억원, 2016년 110억원, 2017년 133억원, 지난해 139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건전 재정운용의 걸림돌이다.

뿐만이 아니다. 올 4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도 500억원 규모다. 이 중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만 490명·309억원에 이른다. 가장 많은 체납액은 개인 4200만원, 법인은 14억원이다.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어려운 제주도정의 재정운용에 적잖은 타격이다.

문제는 과태료든 지방세든 상습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악덕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체납의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거기에 체납자 관리인력이 부족한 것도 한 요인이다. 그런 점에서 체납액을 손쉽게 결손처리하는 건 불성실 체납자에게 면책을 주는 동시에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도 제기될 수밖에 없다.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받아내야 마땅한 것이다.

물론 도 당국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다. 올해 초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와 함께 체납관리단을 출범시켜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게 그것이다. 두달 만에 체납액 94억원을 징수했다니 그 성과에 기대를 모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상습 체납자들을 긴장시킬 수 없다. 지방세, 과태료 가릴 것 없이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지를 단단히 해야 한다.

이유야 어쨌든 체납액은 허술한 관리로 거액의 수입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이다. 새로운 세원도 발굴하지 못하는 마당에 이렇게 재정운용이 허술해선 안 된다. 조세정의를 위해서라도 가택수색과 형사고발, 출국금지 등 고강도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당국은 체납액이 좀더 걷혔다고 한발 물러서서는 곤란하다. 잘못된 탈세 풍토를 뿌리뽑기 위해 늘 세정을 다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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