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섬 훼손 조경업자·토지 관리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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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도래지이자 희귀식물의 보고인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대섬’을 불법 개발한 조경업자와 토지 관리자가 구속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대섬 토지관리자인 한양대학교 재단 제주 사무처장 김모씨(61)와 조경업자 이모씨(66)등 2명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와 김씨는 한양대 재단 소유의 대섬 부지가 절대보전지역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사설관광지로 개발해 부당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3만2000여㎡의 부지 중 2만1550㎡를 불법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은 채 트럭 100여대 분량의 흙 25t을 외부에서 반입해 평탄화 작업을 벌인 후 와싱턴 야자수 304그루와 잔디를 식재하고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정제주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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