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당원명부 유출사건에 연루된 전 제주도의회 의원과 민주당 당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 도의원 A씨(64)와 민주당 당원 B씨(49)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4월 문대림 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명부를 A씨에게 건넨 혐의로, 당시 도의원 경선에 나섰던 A씨는 경선운동에 활용하기 위해 당원명부를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당원명부 유출 경위 등을 밝히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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