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항 기본계획 고시 7월 말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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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신항 건설 입장 긍정적…해수부, 신항만건설촉진법으로 개발
제주신항 조감도
제주신항 조감도

제주시 탑동 앞바다에 추진 중인 제주신항 건설 기본계획에 대한 고시(告示)가 오는 7월 말 수립될 전망이다. 고시가 되면 이 사업에 대한 법적 효력과 함께 예산을 투입할 근거가 마련된다.

26일 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7월 말또는 8월 초에 제주신항 기본계획을 고시한다. 해수부는 그동안 제주지역 주요 항구를 항만법에 따라 설치했지만 제주신항은 신항만건설촉진법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조기 개항을 목적으로 제정된 해당 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매년 고정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각종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제주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제주신항 조기 개항을 약속하자 2016년 말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그러나 사드 사태로 20173월부터 중국발 크루즈선 입항이 끊기면서 기본계획 고시가 보류됐다.

해수부는 조만간 중국발 크루즈 관광시장이 회복되면 정점을 찍었던 2016507120만명 수준으로 크루즈선이 입항할 것으로 보고 지난해 말부터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이 있는 기재부에 사업 승인을 요청해왔다.

아울러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이 사전에 예비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비용편익비율(B/C)은 기준치 1을 넘어 사업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신항의 최대 변수는 기재부의 입장이었는데 1년 가까이 진행해 온 협의에서 사업 필요성에 대해 기재부도 긍정적으로 보게 됐다무엇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비율(BC)이 기준치 1을 넘었고, 무근성 일원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되면서 기본계획을 고시하는데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해수부가 201612월 공개한 제주신항 건설 기본계획을 보면 총사업비는 28760억원이다.

제주시 삼도동과 건입동, 용담동 일원 탑동 앞바다에 육상부 1426000, 수역부 364등 모두 5066000m²규모다.

22t급을 포함한 크루즈 4선석, 국내여객 9선석의 접안시설을 비롯해 방파제 2820m, 호안 2090m를 갖추게 된다.

민자 1조원이 투입되는 130규모의 배후단지에는 주상복합, 상업시설, 해양리조트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 목표기간은 2020~2040년까지다.

제주도는 제주신항 건설과 맞물려 해양항만산업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재수립해 크루즈산업 육성과 국제해양관광도시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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