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제주시갑)·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대표 발의 및 정부안으로 각각 제출된 제주특별법 개정안 6건에 대해 지난 4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결된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 존속기한이 지난해 6월 만료됨에 따라 3년 연장안으로 개정, 오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존치되도록 하고 있다.
또 목적 규정에 국제자유도시가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뤄 조성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신설,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과태료 부과, 풍력 발전 사업 시행을 위해 주민이 출자한 법인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출자 한도 상향 조정, 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토지 매수 청구 근거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투자진흥지구 지정고시 시 투자금액·투자이행 기간·고용계획 고시 명시, 투자진흥지구의 관리를 위한 투자자와 중앙행정기관 자료 제출 요구, 영업용 노후 택시 차량 교체 시 전기택시 대체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창일 의원은 “중앙행정권한의 이양과 청정 자연환경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안전과 건강’의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했다”며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자치와 분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고 나면 7단계 제도 개선에도 조속히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