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특별관리구역 확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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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중산간 일대와 서부지역 일부를 지하수 특별관리구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해 주목된다. 추가 예정지는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한 중산간 450㎢와 고산~무릉 해안지대 22㎢ 등 472㎢에 이른다. 지정·고시가 이뤄지면 도 전역의 34.2%가 지하수 특별관리구역이 된다. 사설 지하수 개발이 원천 차단되고 공공용만 허용된다는 의미다. 미래 물 수요에 대비해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함이다.

추가 예정지 중산간 일대는 지하수 함량이 풍부하고, 고산~무릉은 이미 지하수공이 과다 개발돼 해수 침투가 우려되는 곳이다. 지하수 개발·이용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도 당국은 내달 16일까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제주도의회에 해당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2년 전에도 같은 사안이 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특별법은 지하수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와 허가기간 제한, 취수량 제한, 허가 취소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현재 지하수 특별관리지역으로 고시된 곳은 노형~신촌, 무릉~상모, 하모~법환. 서귀~세화 등 4개 생활권이다. 모두가 관정 개발이 집중된 곳으로 지하수를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주지하다시피 제주는 강이나 담수가 없기에 지하수 의존도는 거의 절대적이다. 먹는 물과 생활용수 등 모든 물의 사용을 지하수에 의지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예부터 이용하던 용천수의 태반이 고갈됐는가 하면 지하수 역시 축산폐수나 비료 등에 의해 갈수록 위협받는 상황이다.

심지어 일부 해안지대 관정은 수위가 떨어져 해수침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하수를 무리하게 뽑은 결과다. 게다가 일상에서 수돗물 수요가 점점 느는 것도 큰 문제다. 이런 때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 보전을 위한 특별관리구역 확대는 너무나 당연하다. 도 당국은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번 사안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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