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처음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운전자가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52)를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29분께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변 1층 음식점으로 돌진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사고로 인도를 걷고 있던 정모씨(55)가 숨지고, 정씨와 함께 걷던 김모씨(55)가 크게 다쳤다.
앞서 경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우려가 없고, 피의자가 사고 휴유증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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