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거부 3명 파기환송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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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거부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4) 등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106년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것을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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