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대다수 미신고 숙박업의 경우 스프링클러, 소화기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화재에 취약하고 소독, 환기 등 위생 의무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서귀포시는 올해들어 최근까지 불법 숙박업 단속을 통해 48곳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내렸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의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760-262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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