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유족회 등 국회서 결의대회…여야 대표에 결의문 전달
제주4·3희생자유족들이 1년 6개월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28일 촉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송승문)를 비롯해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제주4·3범국민위원회(이사장 정연순), 재경4·3희생자유족청년회(회장 박진우·문원섭) 등은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정안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여야 대표들을 만나 결의문을 전달했다.
제주4·3특별법은 1999년 12월 여야 합의로 제정된 이후 20년 만에 명예회복의 실질적인 조치를 담은 배·보상 등 개정안 마련이 준비,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에 의해 2017년 12월 19일 대표발의됐다.
송승문 유족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고령의 4·3생존희생자와 유족이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8만 유족들의 염원을 담아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에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앞장설 것을 주문하는 한편 국회를 향해 올해 안에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하고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