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늦춰지게 됐다.
30일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에 따르면 과거사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26일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졌다.
이는 자유한국당 측의 요청으로 추가심의를 거치게 됨에 따라 조정위 구성과 의결 절차 등에 따른 추가 소요 기간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강창일 의원은 “과거사 문제는 좌우 또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며 “우리 현대사의 아픈 과거를 청산하는 문제는 정략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정파적 시각에 갇힌 채 국회법을 악용한 자유한국당의 선택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져 안타깝다”고 밝혔다.
과거사 기본법 개정안은 강창일 의원이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처리 방침과 내용을 두고 논의를 이끌어 왔던 사안이다.
의결 절차가 완료되면 2010년 활동이 종료됐던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가동,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전후·권위주의 통치 시기(1993년 2월 24일)까지 인권침해사안을 다루게 된다.
제주 지역의 경우 한국 전쟁 시기 발생했던 ‘예비검속’ 등 국가폭력 사안의 진상이 보다 확실히 밝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이 재개되면 진실 규명을 위한 사안을 2년 동안(기존 1년) 신청받아 4년간 조사를 벌인다. 필요하면 활동 기간을 2년 연장해 충실한 진상규명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상 규명에 나설 수 있게 돼 보다 폭넓은 사안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