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해수욕장 국유지 불법 설치한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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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동쪽 주차장 국유지내에 야영 및 취사행위가 금지되어 있는데도 현수막 앞에 버젓이 텐트가 설치되어 있다. 고봉수 기자 chkbs9898@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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