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미리 꼼꼼히 챙기게 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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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원, 제주시 재산세과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건축물 등에 부과된다. 전년 대비 올해 제주시 개별주택가격은 5.67% 상승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2.49% 조금 낮게 산정이 됐다. 지난 3년간 평균 상승률에 비해 조금 낮은 수치이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최근 자주 문의를 받는 납세 정보 몇 가지를 정리해 봤다.

▲이번에 달리지는 제도이다.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서 부과고지된다. ▲과세기준일 확인이다. 예를 들어, A가 6월 2일에 주택을 B에게 매도했다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당시 소유자는 A이므로 금년도 7월 주택분 재산세는 B가 아닌 A에게 부과된다.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이다.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와 함께 7월과 9월에 각 2분의 1씩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되며, 주거외 용도의 건물은 7월에 건축물분 재산세로, 그 부속토지는 9월 재산세(토지) 부과 시 각각 따로 과세된다. ▲주택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택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해 계산한 세액을 각각 소유주에게 부과한다. ▲모바일 납부이다. 올해부터는 카카오페이, 네이버앱, 페이코앱을 사용하면 종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아도 전자고지 신청은 물론 납부까지 가능하다.

내달 중순이 되면 재산세 고지서가 도착할 것이다. 현명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미리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시기가 요즘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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