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야 할 곳에 없는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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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은 통상 4분이다.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이 이뤄져야 하는 시간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전통시장마다 AED가 비치돼 있지 않은 건 의외다. 하루에 수천명에서 많게는 수만명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인데도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AED 설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지가 도내 전통시장 4곳을 직접 점검한 결과 AED가 설치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동문재래시장만 해도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차 진입이 어려운 장소지만 AED는 반경 1㎞ 안에는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시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가장 가까운 AED는 월랑초에 540m, 서귀포향토오일시장은 동홍초에 880m나 떨어져 있다.

뿐만이 아니다. 평소 취미활동 및 공동작업을 위해 노인들이 모이는 경로당이나 많은 인파가 몰리는 대형마트, 영화관 등도 AED를 비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현실에 맞도록 법 개정을 통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AED 설치를 의무화해 응급시에 누구나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심정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우선 필요한 건 현장 응급처치라고 지적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심정지 생존율은 2006년 2.3%에서 불과하던 게 2017년 8.7%로 늘었다. 대부분 10% 이상인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현장의 응급처치부터 이송, 병원 치료까지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걸 알 수 있다.

강조하지만 심정지 환자를 구하는 지름길은 제시간에 심폐소생술 또는 AED를 실행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AED의 충분한 보급과 함께 시민 모두 이의 활용을 생활화해야 한다. 119대원이 아무리 일찍 도착한다고 해도 현장의 사람보다 앞설 수는 없다. 평소 학교와 직장에서 AED 사용법을 제대로 익혀야 한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응급처치 상설교육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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