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의 법적 지위와 처우개선을 보장하는 강사법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들 강사들이 받는 강사료는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28일 발표한 ‘2019년 6월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시간당 강사 강의료 평균은 6만1300원으로 분석됐다.
대학유형별로 나누면 국·공립대 강사 강의료는 평균 7만3900원으로 전년대비 2.2% 상승한 반면 사립대는 0.3% 감소한 5만4100원이었다.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시간당 강사 강의료 평균차는 1만9800원이다.
소재지별로 보면 수도권 대학은 평균 5만6400원의 시간당 강사 강의료를 지급하고 있었다. 반면 비수도권은 6만4600원의 강사강의료를 지급해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강의료가 더 높았다.
도내 국립대를 살펴보면 제주대의 경우 시간당 최대 10만8500원의 강사료를 챙겨가는 강사가 있는 반면 1만6800원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또 제주국제대는 최대 강사료가 3만원, 최저 강사료는 1만5000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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