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1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여행사 대표가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장모씨(50)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장씨는 2017년 8월 16일부터 같은해 11월 11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61차례에 걸쳐 여행상품을 판매한 후 피해자들이 항공편 예약 등을 명목으로 입금한 1억387만5280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장씨는 회사 자본금이 모두 잠식된데다 관련 채무가 1억원이 넘는 상태로 여행상품을 판매한다 하더라도 이를 위한 항공편 예약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3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 중 7325만3600원이 환불되지도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금액을 환불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