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전통시장 안전 강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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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전통시장 육성법은 시장의 화재 예방 및 안전을 위해 전기·가스·화재 등과 관련한 안전시설물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점검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가 추진하는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등을 지원·보조할 때 사업 신청 동의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만 안전점검 결과는 반영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위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동시에 이를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등의 지원을 위한 현대화 사업 우선순위 설정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 사고 때마다 화재 원인에만 관심을 가져 사후 방지를 위한 점검에는 소홀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후화된 전기선 등 화재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안전 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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