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살인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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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서 "기억이 파편화됐다" 진술 거부…정당방위 주장 위한 자해 흔적도

장기석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1일 고유정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장기석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1일 고유정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 사건이 결국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구체적인 범행동기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법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제주지검 2층 회의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3가지 혐의를 적용, 고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 A씨(36)에게 미리 구입한 수면제인 졸피뎀을 먹인 후 살해했다.

이어 같은 달 26일부터 31일 사이 해당 펜션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후 일부를 제주 인근 해상에 버리고, 나머지 시신은 고씨의 가족이 소유한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에서 추가 훼손한 후 쓰레기분리시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이후 경찰과 해경이 현장에 투입돼 장기간 수색 활동을 벌였지만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결국 피해자의 시신이 없는 상태로 기소가 이뤄지게 됐다.

또 고씨가 경찰 수사는 물론 검찰 수사에서도 진술을 일체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 역시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고씨는 경찰 수사 당시 진술한대로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이를 막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를 위해 오른쪽 손바닥과 손목, 복부 등에 발생한 상처를 성폭행에 대한 방어흔으로 주장하며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측은 고씨의 오른손 상처는 피해자를 찌르는 과정에서 흉기에 의해 입은 상처이며, 손목과 복부 등에 발생한 상처 중 일부는 고씨가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해 스스로 낸 자해 흔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고씨가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졸피뎀’, ‘니코틴 치사량’, ‘CCTV’, ‘혈흔’ 등을 검색한 점, 범행도구 등을 사전에 구입한 점, 범행 이후 평상심을 유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 전 남편과의 자식을 현 남편의 자식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 현재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석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극단적인 인명경시 상태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고씨는 평소 전 남편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었으며, 이같은 적개심이 아들 면접권에 대한 재판에서 패소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씨가 검찰 송치 직전에는 경찰에서의 수사사항 노출 등을 문제 삼으며 진술을 거부했으며, 수사 후반에는 ‘기억이 파편화돼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고씨가 형사법적인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심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심리학적 자문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 차장검사는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했고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아쉬운 점이 있지만 객관적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등 범행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고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를 유지하고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을 입은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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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혜 2019-07-01 18:05:16
장기석 차장 검사님
제발 극단적 인명경시 범죄에 대한 처형을 원합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