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진흥원·민속자연사박물관·돌문화공원 예산 집행 등 부적정
문예진흥원·민속자연사박물관·돌문화공원 예산 집행 등 부적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도감사위, 3개 기관 행정업무 종합감사 결과 공개
시정·주의·통보 등 총 33건 행정상·10명 신분상 조치 요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과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제주돌문화공원이 예산 집행과 운영위원회 운영 등이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는 문화예술진흥원 등 3개 기관이 2016년부터 20191월까지 추진한 조직 운영, 예산 집행 등 행정업무 전반을 점검한 종합감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문화예술진흥원은 주요 공연·전시 유치, 도립무용단 운영계획 등 주요 사업을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고, 도립무용단 상임단원을 채용하면서 합격자 기준을 일관성 없이 적용했다. 또 도립무용단 단원에게 연가보상금과 명절휴가비를 관련 규정을 위배해 지급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임기가 2년인 운영위원회 위원 15명을 위촉하면서 문화·예술계 인사로 볼 수 없는 자를 위촉한 사례가 지적됐다.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면서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지 않거나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임의로 위원을 위촉했고, 운영위원회 심의 때 해당 안건의 당사자를 제척하지 않은 채 심의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또 문화예술진흥원은 전시를 위해 구입 또는 기증받은 미술품을 행정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데 205점의 미술품 중 17점만 등록했고,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매년 제주문화 관련 자료를 기증받아 수집하면서 수증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유물수증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3개 기관은 공사·계약·안전 분야에서도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시정·주의·통보 등 총 33건의 행정상 조치와 1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문화예술진흥원이 추진한 도립무용단을 활용해 제주문화 예술의 우수성을 국내·외 홍보한 사례는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