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3특별법 개정 외면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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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해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범국민위원회, 재경4·3희생자유족청년회 등 4·3단체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행한 외침과 분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고령자들도 상당수 있는 만큼 각성했으면 한다.

이에 대해선 국회도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2017년 국회에 제출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낮잠을 자고 있다. 개정안은 불법 군사재판의 일괄 무효를 담고 있으며, 배·보상 문제도 개별적이 아닌 일괄적인 소송으로 가능토록 하고 있다.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외침에 절박감이 서려 있다. 정치권이 조금이라도 이를 생각한다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것이라곤 지난 3월 말에 법안 발의 1년여 만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한 것이 전부다. 당시만 해도 논의를 시작한 것이 다행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그 후에는 전혀 진전이 없다. 국회의 태만과 무신경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침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사실상 정상화 수순에 돌입한 만큼 지금부터라도 심기일전해야 한다. 배·보상과 군사 재판 무효화, 4·3 비방·왜곡·날조 등의 금지 및 처벌,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개정안과 정부 의견이 상충하는 부분도 적지 않아서다. 이에 도내 국회의원들도 나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지금껏 정치권은 제주에 와서는 여·야 구분 없이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약속했다. 하지만 서울로 가서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모르쇠로 돌변하다시피하고 있다. 스스로 낯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올해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내년 제72주기 때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추념식 입장을 거부하겠다.” 정치권은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의 지난 71주기 당시 발언을 상기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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