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토 최남단 마라도 점령한 전동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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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허용된 19대 외에 최근 10대 추가 반입…시, 고발할 방침
마라도에서 전동카트가 늘면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마라도에서 전동카트가 늘면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 전동카트가 무분별하게 늘면서 안전사고 우려와 함께 경관을 해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마라도에서 전동카트가 무분별하게 운행되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2011년 8월 문화재청 훈령에 따라 전동카트 운행이 제한됐다.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인 마라도 내 ‘전동카트 10여 대’와 ‘자동차 2대’만 존치하도록 하면서 전동카트도 거주민 물자 수송용으로 제한함에 따라 서귀포시는 당시 1억6120만원을 들여 전동카트 77대 가운데 67대를 구입해 폐기처분 했다.

문화재청 훈령에 따른 ‘전동카트 10여 대’는 이후 유권해석에 따라 ‘전동카트 최대 19대’라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이후 마라도에는 마을회 협의를 거쳐 물자 수송용으로 전동카트 19대만 운행돼 왔다.

이후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동카트 반입이 이뤄지면서 현재 허용된 전동카트 19대 외에 추가로 10대가 섬에 반입됐다.

불법으로 반입된 전동카트 10대 중 5대는 운행 중이고, 나머지 5대는 사실상 폐차된 상태에서 마라도 곳곳에 방치된 상태다.

현재 마라도에서 운행되는 전동카트는 주민들의 생필품 운반과 음식점, 민박(펜션)에서 식재료를 나를 수 있는 물자 수송 수단 외에도 낚시객들이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는 용도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용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달부터 폐차 상태에서 방치된 전동카트 소유자를 상대로 섬 밖으로 반출해 처리하도록 계도하고 고시된 전동카트 19대에 등록 번호판을 부착, 번호판이 없는 경우 단속을 통해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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