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지역 미분양관리지역, 올해 연말까지로 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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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이후 14개월째…미분양 증가·모니터링 확대 등 원인

제주시지역 미분양관리지역 적용 기간이 올해 연말까지로 또 다시 연장됐다.

지난해 10월부터 미분양관리지역이 적용된 이후 1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고한 제34차 미분양관리지역에 따르면 제주시지역 미분양관리지역 적용 기간이 오는 1231일까지로 연장됐다.

제주시지역은 미분양 증가모니터링 필요지역등의 이유로 지난해 101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제주시지역은 미분양관리지역 적용 기간은 당초 2019331일까지였지만 매월 적용 기간이 늘어나면서 올해 연말까지 연장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고,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올해 31227, 41245, 51126호 등으로 1000호를 훌쩍 넘어서고 있으며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도 732호에 이르고 있다.

현재 미분양 주택 집계는 30세대 이상 입주자 모집 공고가 승인된 주택을 기준하기 때문에 30세대 미만 주택과 타운하우스, 주상복합 등으로 분류되는 주택은 집계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통계에서 제외되는 부문을 포함하면 미분양 주택은 3000호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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