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예방 위해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제’ 도입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 등으로 유통되는 가금류에 대해 전국적으로 유통방역관리제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부터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제를 시행한다.
산 가금은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 등으로 유통되는 살아있는 가금류를 말한다.
적용 대상은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가든형 식당, 가축 거래 상인과 해당 시설에 가금을 공급하는 농장이다.
대상 시설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후 가금 입식·출하 신고, 정기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휴업·소독, 방역 점검, 교육 이수 후 유통 단계별 검사 결과 확인 등 방역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과거 조류인플루엔자가 전통시장을 통해 짧은 기간에 대규모로 전파된 사례를 교훈 삼아 지자체·생산자단체와 함께 유통방역관리제 도입을 준비해왔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산 가금 유통 이력의 투명한 관리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2014년 이후 매년 발생하던 조류인플루엔자가 지난해 3월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1년 3개월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대만·중국·러시아 등 주변국 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금 농가는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과 울타리·그물망 정비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