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5)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법원은 이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10시25분께 제주시 연북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이 요구한 음주측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3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11시께 제주시 연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공판 과정에서 태도에 비춰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