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증가 조기 도입…제주시, 주차시설 확충 행정력 집중
공영주차장 임대 조건 완화·자기차고지 갖기 지원도 지속
이달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지역에서 차고지증명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신차를 구입하거나, 차량 소유자가 이사를 갈 때 반드시 자신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자신의 차고지가 없는 경우 차량을 등록할 수 없다.
자신의 차고지가 없는 경우 거주지에서 반경 1㎞ 이내에 사유지를 임대해 주차장으로 조성하거나, 공영주차장을 장기 임대해 자신의 차고지로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원활한 차고지 공급을 통한 차고지증명제 조기 정착을 위해 공영주차장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 조기 도입=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2월 제주시 동지역에서 배기량 2000㏄ 이상의 대형승용차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당초 2022년 1월 1일부터 전면 확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이달부터 전면 확대 시행됐다.
제주지역 자동차는 2013년 28만1000대에서 지난해 38만3000대로 36.5% 늘었다.
당분간 차량급증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주차장 확보율은 2013년 91.1%에서 2018년 98.5%로 7.4%포인트 증가해 자동차 증가율을 따라잡기에는 한계가 있어 차고지증명제가 조기 도입됐다.
▲주차시설 확충=차고지증명제 조기 도입에 따라 제주시는 올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동지역은 물론 읍면지역에 주차시설 확충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우선 올해 사업비 173억2900만원을 투입해 도남동 1필지, 이호2동 1필지, 한림읍 2필지 등 5필지·5229㎡의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했다.
또한 49억원을 들여 삼도2동 2필지와 삼도1동 1필지 등 3필지·2342㎡를 오는 10월 매입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수 확대를 위해 올해 사업비 159억3300만원을 투입해 노형동 대림아파트 서측 주차장 등 5개 공영주차장의 복층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삼도2동 성내공영주차장 등 6곳의 공영주차장(주차면서 296대)을 유로화로 전환했으며, 영락교회 동남측 등 10곳의 공영주차장(주차면수 763대) 역시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차고지용 공영주차장 임대 조건 완화=제주시는 본격적인 차고지증명제 시행으로 차고지용 주차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차고지으로 제공할 공영주차장 임대 조건을 완화했다.
우선 공영주차장 내 전체 주차규모 중 임대허용 비율을 종전 30%에서 40%로 확대했다. 또한 임대 회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연간 임대료 역시 30% 할인, 제주시 동지역은 97만5000원, 읍·면지역은 73만1250원이다.
이 밖에도 제주시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대문, 담장 등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 시 개소당 60만원~500만원을 지원(보조율 90%)하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성철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차고지증명제 조기 시행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주차 공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농촌지역에서 농지나 임야를 차고지로 조성할 경우 주차장 크기의 소규모 면적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