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입·이사 시 주차장 확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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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본격 시행]
차량 증가 조기 도입…제주시, 주차시설 확충 행정력 집중
공영주차장 임대 조건 완화·자기차고지 갖기 지원도 지속
차고지증명제 제주도 전지역 확대 시행일인 1일 제주시 자동차등록사무소에 한 시민이 차고지증명제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chkbs9898@jejunews.com
차고지증명제 제주도 전지역 확대 시행일인 1일 제주시 자동차등록사무소에 한 시민이 차고지증명제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chkbs9898@jejunews.com

이달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지역에서 차고지증명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신차를 구입하거나, 차량 소유자가 이사를 갈 때 반드시 자신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자신의 차고지가 없는 경우 차량을 등록할 수 없다.

자신의 차고지가 없는 경우 거주지에서 반경 1이내에 사유지를 임대해 주차장으로 조성하거나, 공영주차장을 장기 임대해 자신의 차고지로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원활한 차고지 공급을 통한 차고지증명제 조기 정착을 위해 공영주차장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 조기 도입=차고지증명제는 20072월 제주시 동지역에서 배기량 2000이상의 대형승용차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당초 202211일부터 전면 확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이달부터 전면 확대 시행됐다.

제주지역 자동차는 2013281000대에서 지난해 383000대로 36.5% 늘었다.

당분간 차량급증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주차장 확보율은 201391.1%에서 201898.5%7.4%포인트 증가해 자동차 증가율을 따라잡기에는 한계가 있어 차고지증명제가 조기 도입됐다.

주차시설 확충=차고지증명제 조기 도입에 따라 제주시는 올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동지역은 물론 읍면지역에 주차시설 확충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우선 올해 사업비 1732900만원을 투입해 도남동 1필지, 이호21필지, 한림읍 2필지 등 5필지·5229의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했다.

또한 49억원을 들여 삼도22필지와 삼도11필지 등 3필지·2342를 오는 10월 매입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수 확대를 위해 올해 사업비 1593300만원을 투입해 노형동 대림아파트 서측 주차장 등 5개 공영주차장의 복층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삼도2동 성내공영주차장 등 6곳의 공영주차장(주차면서 296)을 유로화로 전환했으며, 영락교회 동남측 등 10곳의 공영주차장(주차면수 763) 역시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차고지용 공영주차장 임대 조건 완화=제주시는 본격적인 차고지증명제 시행으로 차고지용 주차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차고지으로 제공할 공영주차장 임대 조건을 완화했다.

우선 공영주차장 내 전체 주차규모 중 임대허용 비율을 종전 30%에서 40%로 확대했다. 또한 임대 회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연간 임대료 역시 30% 할인, 제주시 동지역은 975000, ·면지역은 731250원이다.

이 밖에도 제주시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대문, 담장 등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 시 개소당 60만원~500만원을 지원(보조율 90%)하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성철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차고지증명제 조기 시행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주차 공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농촌지역에서 농지나 임야를 차고지로 조성할 경우 주차장 크기의 소규모 면적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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