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시행 일주일…제주지역 음주운전 여전
‘제2윤창호법’ 시행 일주일…제주지역 음주운전 여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제2윤창호법’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제주지역 음주운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1건이 적발됐다. 시행 이후 6일간 하루 평균 5건이 적발된 셈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달 25일 시행된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에서는 9명을 적발했다.

음주단속 결과 9명 중 6명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어섰으며, 나머지 3명은 면허정지 수치인 0.03%를 기록했다.

제주지역의 음주운전 적발건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1월 165건, 2월 140건, 3월 149건, 4월 180건, 5월 237건, 지난달 163건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하루 평균 5.7건(총 1034건)인 점을 감안하면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실정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사고 예방과 안전한 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제2윤창호법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면허정지는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기존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