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의 달콤한 유혹 부동산 ‘다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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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7건·작년 12건…거짓신고·지연신고 등 매년 300건 넘어

제주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로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3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의 ‘2018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건수’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건수는 382건(제주시 294, 서귀포시 88)에 달했다. 이 중 다운계약으로 실거래 신고를 위반한 사례는 12건(제주시 0, 서귀포시 12), 거짓신고는 135건, 지연신고는 70건 등이었다.

이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는 과태료로 8억3689만원을 부과했다.

2017년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으로 394건(제주시 304, 서귀포시 90)이 적발된 가운데 37건(제주시 28, 서귀포시 9)이 다운계약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총 6억6391만원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분기 동안 도 전체적으로 70건(제주시 30, 서귀포시 40)이 적발되며 과태료 부과액도 1억6273만원에 달했다.

올해의 경우 제주시에서 다운계약 2건, 서귀포시에서 거짓신고 2건이 적발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단속이 강화되면서 다운계약은 줄어들고 있지만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다운계약은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적는 이중계약을 말한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세 부담이 낮아지지만 적발되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취득세의 3~5배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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