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중국인 무단이탈 총책 실형
무사증 중국인 무단이탈 총책 실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무사증 중국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시키려 한 조직의 총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제주시지역 모 노래방에서 중국인 여성 2명에게 1인당 150만원의 알선비를 주기로 약속하고 제주를 무단이탈하려는 중국인들을 모집했다.

이어 A씨는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3명을 모집, 1인당 500만원씩 1500만원을 받은 후 지난해 5월 23일 목포행 여객선을 이용해 이들을 무단이탈 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피고인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