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유정, 범행 과정 사진으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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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범행 당시 관련 장면들을 촬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석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는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유정이 평소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행동을 할 때 사진을 찍는 습관이 있다고 현 남편이 진술했다”며 “이를 근거로 고씨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사진 중 3장을 유의미한 증거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증거로 채택한 3장의 사진은 지난 5월 25일 사건이 발생한 펜션 내부에서 촬영된 사진 2장과 5월 28일 고씨가 제주를 빠져나가던 완도행 여객선에서 찍은 사진 1장 등이다.

펜션 내부 사진 중 1장에는 범행 시간으로 추정되는 오후 8시10분을 가리키는 벽걸이 시계와 살해된 전 남편 A씨(36)의 신발이 함께 찍혀 있다.

2번째 사진에는 카레라이스를 먹은 흔적이 남아있는 빈 그릇과 수면제인 졸피뎀이 들어있던 분홍색 파우치(손가방)가 싱크대 위에 놓여있는 장면이 담겨있다.

검찰은 이 2장의 사진을 토대로 고씨가 식사 과정에서 음식물을 이용해 전 남편에게 졸피뎀을 투약하고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완도행 여객선에서 찍은 사진은 28일 오후 8시45분께 5층 갑판에 피해자의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여행용 가방을 놓고 촬영한 것이다.

사진 촬영하고 30여 분 후인 9시29분부터 43분까지 고씨가 주변에 다른 승객이 있는지 살피며 사진에 촬영된 가방에서 검은색 비닐봉투 5개를 꺼내 바다에 던지는 모습이 여객선 CCTV를 통해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사진들을 촬영한 이유를 물었지만 고씨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차장검사는 “고씨가 카레에 졸피뎀을 섞여 먹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사진을 촬영한 점을 보아 식사 과정에서 졸피뎀을 먹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고씨의 의붓아들이 사망하기 전날에도 고씨가 현 남편에게 카레를 먹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졸피뎀이 체내에 얼마동안 잔류하는지에 대해서도 의학계에 자문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일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고씨를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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