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및 자립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장애인이다.
보조기기 신청·접수기간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이며, 신청 장소는 신청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다.
보조기기 품목은 이달부터 안전손잡이와 전동침대가 추가되면서 총 30종으로 장애유형에 따라 신청을 받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자격기준 검토, 적합성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사업비 2653만원을 투입해 19종·198개의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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