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국회법 개정해 매달 1일 국회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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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제안…국회의원 국민소환제·선거제도 개혁 필요성도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국회법을 개정해 매달 1일에 자동으로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1365일 일하는 상시국회체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에게 임기 동안 국회 개회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사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하는 국회의 제 1과제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추경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민생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자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부터 신속하게 논의를 진척시켜나가자고 밝혔다.

아울러 세 가지 공존의 길을 제안한다며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의 혁신, 남과 북의 평화를 통한 번영, 사회적 약자 배려와 포용을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개헌 논의 당시 비례성을 높이기로 여야를 넘어 합의했던 정신을 기억한다비례대표제도를 폐기하고 전부 지역구 선출로 대체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분명 어깃장이었다.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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