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흉터자국이 짙은 아이가 공원에서 크게 혼나고 있다. 다섯 살 남짓한 아이는 심한 욕을 듣고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한다. 당신은 신고를 할 것인가?
아동학대 대응 담당자 교육 때 봤던 영상이다. 아이의 얼굴에 흉터자국을 분장한 후 공원 한복판에서 어른은 크게 혼을 내고 아이는 빌면서 우는 연기를 한다. 공원에서 이 학대를 목격한 사람은 178명이었지만, 신고는 아무도 없었다.
최근에는 보육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처벌에 이목이 집중되지만, 사실상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은 부모가 76.8%로 가장 많다.
그렇다면 이를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는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말한다. 교사, 의료인, 공무원 직군 등은 직무를 수행하며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 행복지원 발굴’ 사업은 또 하나의 아동학대 발견 노력이다.
보건복지부는 장기결석,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 등 공적자료 연계로 빅데이터를 수집해 명단을 내려 보내고 읍·면·동 아동복지 전담공무원은 대상자 가정방문을 나간다. 이 시스템을 통해 위기아동 30명, 서비스 연계 대상 아동 1820명을 발굴했다.
의견을 내지 못하고 힘이 없는 아동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가 곧 선진국이다. 모든 아이들이 웃을 수 있도록 오늘도 어른들은 아동학대를 못 본 척 넘어가지 않길 바란다.
박서연,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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