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600여 그루 말려 죽인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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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이익을 노려 소나무 600여 그루에 제초제를 주입해 말려 죽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대표 이모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씨의 지시에 따라 소나무에 제초제를 주입한 건설업자 김모씨(61)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김씨는 서귀포시지역 9개 필지에 주거단지 개발 허가를 받아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해당 지역의 소나무들을 고사시키기로 공모하고 2017년 5월 1일부터 한 달간 소나무 639그루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주입해 고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씨는 2018년 12월 6일 오전 4시50분께 제주교도소에서 다른 제소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산림자원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운 만큼 토지 개발허가를 받기 위해 소나무 639그루를 고사시킨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복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중장비로 추가적인 형질변경을 시도하는 등 여전히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구속 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제소자를 폭행한 만큼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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