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소송’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렌터카 소송’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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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3일 렌터카 수급 조절을 위한 감차 정책에 대기업의 동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도민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도의회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이 결의안이 오는 11일 본회의를 통과해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등으로 발송되면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짐작된다.

도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있다.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렌터카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고육지책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기에 도내에서 영업 중인 128개 업체 중 119곳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이 오불관언(吾不關焉)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유감이다. 도내 교통 사정이 차량을 줄여야 할 지경까지 이른 데에는 호텔, 카지노, 골프장, 면세점, 리조트 등을 운영하는 대기업의 책임도 크다. 오죽하면 도의회의 결의문 채택에 앞서 동종 업계인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의 경우도 공동성명을 통해 청정 제주가 환경·교통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렌터카 감차에 대기업의 동참을 촉구했겠는가. 이들의 목소리를 새겨들었으면 한다.

물론 법원은 대기업 계열 렌터카 업체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렌터카 총량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업체들이 소송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유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것이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여기에 기대어 여론의 화살을 피하려고 한다면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 그토록 지키려고 하는 사유재산권에 제주도와 도민의 기여는 전혀 없었는지 묻고 싶다.

도내 중소업체들은 감차 대상 차량을 무조건 매각해야지만, 대기업 계열사는 본사 또는 다른 지방 영업소로 이전해도 된다. 여지가 있는 만큼 외골수만을 고집하려 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책무를 인식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본안소송을 취소하고 제주와 상생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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