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한 건꼴 발생하는 이륜차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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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하루에 한 건꼴로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6년 376건, 2017년 374건, 지난해 342건 등 모두 1100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32명이 숨졌고 1253명이 다쳤다. 한 해 평균 10명 이상이 이륜차 사고로 허망하게 죽는 셈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이륜차 1만대당 교통사고 건수도 지난해 제주지역이 98.4건으로 광주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많았다. 그에 따른 사망자 수는 2.8명으로 세종·강원·충북에 이어 전국 네 번째 순위였다. 특히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난해 5명, 올 들어서도 벌써 2명이 나와 고령자 안전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륜차 사고의 주원인으로 안전운전 불이행이 꼽힌다. 실제 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들은 신호위반은 물론이고 중앙선 침범, 과속 등을 일삼는다. 게다가 곡예 하듯 좁은 차량들 사이를 이리저리 누비는 데다 역주행도 벌어진다. 참으로 아슬아슬하기 짝이 없고 운전자들이 아찔할 정도다. 어떨 땐 인도 주행금지조차 잘 지키지 않아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한다.

게다가 최근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대행 서비스와 스쿠터로 여행을 즐기는 젊은층이 급증한 것도 이륜차 교통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자동차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탈수 있는 게 현실이어서 안전운전 미숙 또는 불이행에 따른 사고율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교통법규만 잘 지켜도 오토바이나 자전거 교통사고의 상당수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륜차는 차량특성상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된 데다 별도의 보호장구가 없다. 일단 사고가 나면 사망 또는 중상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는 건 불문가지다. 그러니 철저한 안전의식만이 사고로부터 자신과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다. 특히 안전모 착용은 생명을 지키는 필수 수칙이다. 경찰도 안전수칙 준수 지도와 함께 강력하고도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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