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알고 가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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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맞춤훈련센터

7월 1일자로 1급부터 6급까지 신체나 정신의 손상 정도로 장애인을 구분하여 분류했던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각 지역별로 차근차근 제도가 개편되고 있다.

1988년에 도입됐던 이 제도로 장애인의 불편함과 장애정도를 획일적인 기준으로 나누고 그것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최근 정부는 나아가고자 하는 복지 서비스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려 31년 만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게 됐다.

이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됐다고 해서 구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종전의 1~6급의 장애 등급은 사라지지만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즉 기존 1~3등급 정도의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기존 4~6등급 정도의 해당하는 경증장애인을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판정을 다시 받거나 지원이 사라지는 혼란과 번거로움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장애인들의 복지 지원혜택 확대를 지자체별로 검토 및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어쨌든 이렇게 정부가 나서 획일적으로 장애인을 분류했던 등급제를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더 지원하고, 더 나아가 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의 틀을 만들어 가는 발판이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유의한 일이다.

이처럼 장애등급제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장애인 분들에게 ‘몇 급이세요?’ 묻는 실례를 범하는 일은 이제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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