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성범죄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한 징계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공무원 징계와 비위사건과 관련한 상위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도교육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개정(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희롱·성매매 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라도 경징계뿐 아니라 중징계 의결도 요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 성관련 비위 행위 유형에 공연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성관련 비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을 신설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 처리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1% 미만에서 0.08% 미만으로 변경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으로 최초 음주 운전한 경우 중징계·경징계 의결 요구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및 음측정 불응의 경우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생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한 기준도 ‘심각한 신체적 폭력’에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행위’로 수정했다.
한편 이 기준은 지난달 25일 이후 발생한 사안부터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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