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음주운항한 화물선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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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7%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화물선 S호(1128t) 선장 A씨(68)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음주측정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7%로 측정됐다.
 
화물선의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 해사안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상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막대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13건의 음주운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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