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세 가로챈 법무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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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찰 수사의뢰…전수조사 착수

수년간 농어업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금융기관의 융자 담보 등기 과정에서 혈세를 빼돌린 제주도내 법무사가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특히 행정당국이 이번에 적발된 법무사 이외에도 위법사례가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타 법무사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경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위반 혐의로 A금융기관 등록면허세 신고 대리인 B법무사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B법무사는 농어업인이 아닌 채무자의 융자 담보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청과정에서 과세기관에 근저당설정 과정에 융자 담보 등기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때는 실제 채무와 관련이 없는 농어업인 명의를 도용했다.

이후 법원에 등기를 신청할 때는 농어업인이 아닌 실제 채무자를 기재하고, 등기를 완료해 등록면허세 50%를 부당하게 감면받았다. 등록면허세는 전체 융자금액의 0.2%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농어업인등에 대한 융자는 등록면허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법원 등기시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만 첨부하면 되는 점을 악용했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이번에 적발된 법무사의 경우 최근 3년간 수십 건의 위법사실에 확인됐고, 제주도는 경찰에 지난달 수사의뢰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등에 보고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도는 현재 운영 중인 최근 5년간 농어업인 융자 관련 유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김명옥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전수조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족분 전액 추징, 가산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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