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내달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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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농가부채 해소를 위한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이 8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8일 도청 삼다홀에서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변대근)·조천농협(조합장 김진문)·한경농협(조합장 김군진)·고산농협(조합장 고영찬)·중문농협(조합장 김성범)와 ‘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 특성상 농가소득이 수확기에만 편중돼 연중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농업소득 일부를 월별로 배분해 대금의 일부를 미리 나눠 선 지급 하는 제도다.

지급 기간은 오는 8월부터 내년 2월까지며, 지급액은 농협 출하 약정 금액의 총 80% 범위 내에서 고정지급 되는데 개인한도는 최소 월 30만원, 최대 300만원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최대 1800만원까지 농산물대금을 선 지급 받게 된다.

약정이율은 시중금리 이율은 적용해 4.8% 수준이며, 지난 3월 제정된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에 따라 원금에 대한 이자는 제주도에서 보전하게 된다.

조천·한경·중문농협 3곳에서는 감귤과 만감류, 고산농협은 브로콜리 품목에 도입하며, 지역농협 별로 이달 중 참여농가 접수를 받고 내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농업인들은 그동안 농사지은 대금을 판매 후에야 받았기 ㄸ 때문에 영농이나 생활자금 등이 부채로 쌓여왔다”며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많은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본격적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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