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 시행 道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1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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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난 2003년부터 제주에서만 시행되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이 올해 처음으로 11% 인상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저임금 인상, 경기 침체 등 고용시장 악화에 따른 장애인고용기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난해보다 11% 인상(1인당 월 5만원)해 지원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의무고용의 사각지대인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지원 대상으로 지원 대상이며, 장애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원에서 65만원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월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원됐다.

제주도는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장애인 근로자 근로계약서, 근무상황부, 임금대장 등을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에 분기별 1회(4·7·10·12월)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장려금의 지원조건은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해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근로해야 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1분기에는 152개 사업체·582명의 장애인 근로자에게 10억8700만원이 지원됐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해 도내 각계각층과 협력해 장애인들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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