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세금으로 공항이용료 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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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억원 지원 조례 개정 추진…道 "수익자부담원칙 따라 지원 못해"

제주국제공항이 연간 2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가운데 소음피해 주민을 위한 공항이용료(4000)를 도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의원 15명은 지난 5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제주공항 인근 용담·외도·이호·도두동 등 소음대책(피해)지역 주민 22805명이 항공기를 탈 때마다 공항이용료 4000원을 도가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의 사전 조사결과, 연 평균 3.6회를 탑승할 경우 연간 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18년 회계연도 기준 제주공항 매출액은 21137100만원, 영업이익은 7224300만원에 당기 순이익만 6526800만원에 달하는 등 제주공항은 대표적인 흑자 공항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2945만명이 이용하면서 공항이용료로 571억원을 벌여 들였다. 공항이용료는 국내선 4000, 국제선 12000원이다. 또 체류 고객 증가로 주차장 수입은 61억원을 거둬들였다.

제주도는 도민 입장에서 볼 때 항공편은 대중교통이나 다름없고, 2만여 명의 소음피해 주민이라도 공항이용료(4000)와 주차료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그러나 한국공항공사는 전국 공항 소음피해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도의 요청을 거절해왔다.

더구나 소음피해 지역 내 체육·교육·문화시설 설치와 농로 개설 등 주민지업 사업은 한국공항공사가 전액 부담하지 않고 도가 25~35%를 보조하는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매칭 사업과 관련, 제주도는 201711억원, 201817억원에 이어 올해는 86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한국공항공사가 제주공항 운영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공항이용료와 주차료를 감면해 주지 않자, 일부 도의원들은 도민 세금으로 공항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공항공사가 지원 또는 면제해 줘야 할 공항이용료를 도민 세금으로 연간 3억원을 지원해주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다소음피해 주민 지원과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제2공항 운영·관리에 도가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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