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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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미세먼지 발생 가중 차량 5만대 육박
신차 구입 과정서 등록 차고지 확보 부담 꺼려

경유 차량
경유 차량

지난 1일부터 제주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차원에서 추진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배기가스 배출기준 5등급으로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되는 노후 경유차는 4만8869대로 제주지역 전체 차량 57만4361대의 8.5%, 전체 경유차 24만8414대의 19.6%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노후 경유차들은 신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5.8배 많아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발생을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정부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신청할 경우 1대당 평균 108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지난해 1481대, 올해 상반기에도 2711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추경을 통한 추가예산을 확보해 4000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작 노후 경유차 운전자들은 최근 차고지 증명제 시행으로 인해 조기폐차 지원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따라 신차를 구입하거나 차량 소유자가 이사를 갈 때는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며, 차고지가 없는 경우 거주지 1㎞ 이내 사유지를 임대해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공영주차장을 장기 임대해 자신의 차고지로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금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운전자들은 새로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과정에서 해당 차량을 등록한 차고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특히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도심지역 거주자들은 차고지 마련이 어려워 자칫하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후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실제 제주시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A씨(60)는 “어구 등을 실어 나르기 위해 오래된 1t 화물차를 쓰고 있는데 이를 조기폐차했다 차고지 문제로 새차를 사지 못하면 큰일”이라며 “조기폐차를 신청하기 보다 지금의 차량에 문제가 없도록 보수해 타고다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신차구입 지원이 아닌 폐차를 지원하는 것인 만큼 차고지 증명제와는 관련이 없다”며 “신차 구입이 어려울 경우 중형차는 2017년 이전 등록차량을 구입하면 차고지 증명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만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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