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지역 비인가 대안학교 대표 A씨(50)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서귀포시에서 비인가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소속 학생 19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초등학생 8명, 중학생 8명, 고등학생 3명으로, 이들은 학교 정규수업을 마치면 이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학습지를 풀고 종교 관련 교육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학생들이 교육 내용을 제대로 암기하지 않거나 저녁시간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대안학교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복도에 장시간 무릎을 꿇게 한 후 잠을 재우지 않거나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등 수차례 학생들을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대안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사들이 상처 등 학대정황을 발견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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