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비행장 인근 풍력발전 공사금지 항소심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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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비행장 인근에 건설되는 풍력발전소가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준다며 대한항공이 풍력발전 사업체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대한항공이 풍력발전 사업체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풍력발전 사업체가 정석비행장 남서쪽 4.5㎞ 지점에 풍력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전기사업 허가 및 개발사업 시행을 승인받자 “풍력발전기 일부의 높이가 공항시설법에서 정한 장애물 제한 높이를 초과했다”며 공사 중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에 풍력발전시설의 제거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옛 항공법에 따른 장애물 제거 요구권의 발생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대한항공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앞으로 설치될 풍력발전기가 항공기 안전을 위협해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의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재판이 끝난 후 대한항공이 기간 내 재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이번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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