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관계자 “시일 많이 지나 문제 없다 판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 핵심역량강화 국외연수 사업에 결격 사유가 있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아들을 선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교육감 소속 교원들에게 방학 기간(10일 이내) 중 해외 주요 교육기관을 방문·벤치마킹하는 기회를 제공해 교원 전문성 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200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월 ‘2019학년도 핵심역량강화 국외연수 운영계획’을 공고하고 지난 4월 1일부터 19일까지 응모를 받았다. 이어 지난달 심사를 거쳐 90명(9개팀)을 선발 완료했다.
올해의 경우 도교육청 보조금이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참가자들의 자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지원자 159명(16개팀)이 몰리는 등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이석문 교육감의 아들인 이모씨가 포함된 팀도 뽑히면서 형평성에 어긋난 게 아니냐는 잡음이 일고 있다.
사업 운영계획에 따르면 연수 지원 제외 사유는 크게 4가지로 ▲최근 3년 이내에 징계 처분을 받은 자 ▲동일 연수 이수자 ▲최근 3년 이내 공무국외연수 경험이 있는 자 ▲비위사실이 있거나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로 구분된다.
기타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적시됐다.
그런데 이씨는 2015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6·4지방선거를 앞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페이스북에 이석문 당시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를 올리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14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또 제주도감사위원회가 2017년 4월 17일부터 5월 2일까지 실시한 2017년 제주도교육청 종합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은 벌금형을 처벌받은 이씨를 대상으로 징계 심의를 하면서 감경사유가 될 수 있는 상훈 공적이 없고, 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 생긴 과실이 아닌데도 감경사유에 대항하지 않는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사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내려 합당한 징계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
이 교육감의 아들이 연수 지원 제외자 유형인 ‘비위사실이 있거나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에 해당하지만 도교육청 사업 담당자는 ‘시일이 많이 지나 문제가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 교육의원은 “시선의 차이일 수 있으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논란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법적으로 벌금형을 받은 교원이 선정 규정을 무시한 채 선발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국외연수 사업 심사위원단은 모두 도교육청 내부 인사 5명으로 꾸려졌다.
합격여부를 비공개로 합격자에게만 통보하고, 불합격자는 직접 전화로 확인을 해야 알려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의문이 듭니다.
교육청에서는 공정하게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공정하게 했다고 믿고 싶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기에 의혹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혹시 교육감 아들을 뽑아 놓고, 막상 공개발표를 하려니 논란이 예상되어 비공개로 합격자에게만 통보를 한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