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홈페이지 내 인권 침해 온라인 신고 창구 운영
제주대학교 인권센터(센터장 염미경)는 대학 홈페이지에 익명 제보가 가능한 ‘인권 침해 온라인 신고 창구’(http://www.jejunu.ac.kr/help/rights)를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인권 침해 온라인 신고 창구는 갑질·성희롱·성폭력 등 인권 침해에 대한 신고의 접근성을 높여 인권이 보장되는 대학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대학 구성원과 관련해 인권 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인권 침해 신고 유형은 ▲인격권 침해 ▲신체적 안전 침해 ▲평등권 침해 ▲성희롱·성폭력 ▲갑질 행위 및 근로권 침해 ▲교육·학습·연구 관련 고충 민원 ▲2차 피해 등이다.
제주대 인권센터는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IP주소 추적 방지 등 보안기술이 적용된 외부 컴플라이언스 전문업체의 헬프라인(온라인 익명 신고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신고접수 대응체제는 인권센터로 일원화하되 관계부서 간 긴밀한 연계 체제를 구축했다.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은 인권센터, 비리·법 위반 등 부당 행위는 총무과·교무과, 연구윤리 위반은 산학연구본부에서 처리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인권 침해나 공직 비리와 관계가 없는 단순 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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