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달부터 모바일 고지서 송달에 따른 지방세 고지·납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확대 시행 업체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3개 간편결제사다.
지방세는 전자고지서 송달제도가 있었지만, 그 동안 종이고지서 발급도 병행돼 왔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전자고지서 송달만으로도 효력 발생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종이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단 7월 재산세는 종이고지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전자고지 신청은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www.wetax.go.kr)의 전자사서함이나, 위택스에 등록한 개인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다.
전자고지 적용대상은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주민세(8월), 재산세(7월 건물분, 9월 토지분) 등 정기분 지방세이며,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되고 장당 500원의 세액 공제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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