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모바일 고지서 송달 지방세 고지·납부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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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이달부터 모바일 고지서 송달에 따른 지방세 고지·납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확대 시행 업체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3개 간편결제사다.

지방세는 전자고지서 송달제도가 있었지만, 그 동안 종이고지서 발급도 병행돼 왔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전자고지서 송달만으로도 효력 발생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종이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7월 재산세는 종이고지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전자고지 신청은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www.wetax.go.kr)의 전자사서함이나, 위택스에 등록한 개인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다.

전자고지 적용대상은 등록면허세(1), 자동차세(6, 12), 주민세(8), 재산세(7월 건물분, 9월 토지분) 등 정기분 지방세이며,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되고 장당 500원의 세액 공제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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