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 소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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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개발사업자 행정행위에 반발 빈번…법정다툼으로
2017년 30건·2018년 36건·올해 6월 현재 15건…행정 일관성 미흡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행위에 반발해 도민·개발사업자 등 민원인들과 행정 간의 법정다툼이 해마다 증가 추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행정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행정 신뢰도를 위한 사전 검토 및 설득 중요성, 행정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행정 일부에서는 소송을 하라는 식의 업무처리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관련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9일 제주도 법무담당부서에 따르면 도 본청을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은 2017년 30건, 2018년 36건, 올해 6월 현재 15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만 놓고 보면 지난해 이월 소송 46건을 비롯해 총 64건의 소송 가운데 13건이 처리됐고, 51건이 계류 중이다.

처리사건 13건의 경우 도 승소가 6건, 패소 3건, 조정·화해 2건, 일부승 1건, 각하 1건이다. 지난해의 경우 처리된 행정소송 33건 가운데 도 승소는 12건, 패소 6건, 취하 7건, 조정·화해 3건, 일부승 2건, 각하 3건이다.

아울러 올해 제기된 소송의 분야도 다양하다. 보건복지 4건, 환경 2건, 교통 2건, 관광 2건, 기타 5건이다. 지난해는 보훈 8건, 도시건설 6건, 교통 5건, 환경 3건, 기타 14건이다.

개발사업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제주에 투자를 하기 위해 몇 년에 걸쳐 행정이 요구사항을 이행해 왔지만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행정에 묻자 소송을 해서 이기면 해주겠다는 말이 돌아왔다”며 행정이 소송을 유도하는 뉘앙스였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증가와 관련해 강성균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은 “의회에서도 다룬 적이 있지만 우선 행정수요가 상당히 느는 것은 사실이다. 사전 준비 및 검토, 설득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게 아닌가 생각되며, 결국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법적인 근거로 하지 아니 하는 것을 부과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제주의 개발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행하고 있는 전반적인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뢰 문제는 철저히 몇 번이고 고심해서 일을 해야 한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출발 할 때와 마무리할 때 일관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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