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갈등 키우는 주민신고제
사회적 갈등 키우는 주민신고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두달 간 불법 주·정차 2900건 접수…행정·경찰 업무 도민에 전가

제주신보 자료사진
제주신보 자료사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면서 관련 신고가 크게 증가했지만 행정과 경찰이 담당해야 할 생활 질서 업무를 시민들에게 전가해 사회적 갈등과 이웃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4대 악성 불법 주·정차 현장을 촬영해 신고하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서귀포시는 지난 4월 17일, 제주시지역은 같은 달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소방시설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곳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으로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생활불편신고’ 또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5월 1363건, 6월에는 1487건 등 290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 1790건을 불과 두달 만에 뛰어넘은 수치다.

신고 건수가 늘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주민신고제 활성화로 인해 이웃주민 간 불신이 깊어지고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특히 ‘나만 당할 수 없다’는 식의 보복성 신고 등도 지속적으로 발생,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신고 남발도 문제다. 주민신고를 위해서는 신고 위치에 세워진 불법 주·정차 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찍어 신고해야 하지만 불법주차 위치가 아님에도 신고하거나 시간 간격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다.

실제 지난 5월과 6월 제주지역에 접수된 2900건의 신고 중 1232건(42.4%)이 신고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현재 제주지역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한 만큼 불법 주·정차 문제를 주민신고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김모씨(36)는 “불법 주·정차는 해선 안 되는 일이지만 주차공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며 “주차공간 확보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신고제만 운영하는 것은 행정이 과태료 수익을 늘리기 위해 시민들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